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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려 보자 4대보험료 계산기, 4대보험 계산방법" 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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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근로자 알아야하는 4대보험 / 4대보험가입 이해
근로기준, 꼭 알아야 하고 무조건 한 번은 봐야하는 "노동법"
필수! 한번은 봐야하는 "노동법" 근로시간과 휴일 및 휴무편
4대보험
정부가 관리하는 의무가입 보험으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는 국가보험입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연금보험료는 근로자부담액과 사업주 부담액이 있는데 이는 기준 소득원액에 연금보험료 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를 부담하게 됩니다. 급여내역서에 표기된 국민연금은 근로자 부담 부분을 의미하므로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원천징수로 부담됩니다.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근로자부담액과 사업자 부담액을 합친 것이 건강보험료가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6.46%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23%를 부담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8.51%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도 급여내역서상에 근로자 부담부분만 기록됩니다.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의 경우 총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각각 0.65%씩 부담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주만 고용안정 직능개발 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안정 직능개발 부담금의 경우 사업장마다 다른데 150인 미만 사업의 경우 0.25%,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0.85%를 부담하게 됩니다.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부담 없이 사업주 측에서 100% 부담합니다. 업종별로 보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셔서 예상해보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료 계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게 되는 경우 점심시간(쉬는 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하루에 총 8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2021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달 월급을 계산하게 되면 ‘8시간X5일X4.34주(주휴시간 포함)=209시간’으로 209시간X8720원=1,822,480원이 됩니다. 여기서 4.34주란 1주일 근무일을 개근하게 되면 1일은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에 4.34주로 주휴시간을 포함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제외하고 나머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두 종류, 고용보험을 계산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달 월급 1,822,480원에서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실수령액은 1,656,210원 정도가 됩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세금들이 더 납부된다면 실수령액을 조금 더 낮아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두드려 보자 4대보험료 계산기, 4대보험 계산방법"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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