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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려 보자 4대보험료 계산기, 4대보험 계산방법

직업상담사 2021. 2. 2.

목차

다양한 직업, 취업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는 잡(JOB)연구실 입니다.
직업 실무를 바탕으로 도움이 되고자 여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 주관적 견해가 포함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두드려 보자 4대보험료 계산기, 4대보험 계산방법

 

"두드려 보자 4대보험료 계산기, 4대보험 계산방법"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

정부가 관리하는 의무가입 보험으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는 국가보험입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연금보험료는 근로자부담액과 사업주 부담액이 있는데 이는 기준 소득원액에 연금보험료 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를 부담하게 됩니다. 급여내역서에 표기된 국민연금은 근로자 부담 부분을 의미하므로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원천징수로 부담됩니다.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근로자부담액과 사업자 부담액을 합친 것이 건강보험료가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6.46%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23%를 부담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8.51%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도 급여내역서상에 근로자 부담부분만 기록됩니다.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의 경우 총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각각 0.65%씩 부담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주만 고용안정 직능개발 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안정 직능개발 부담금의 경우 사업장마다 다른데 150인 미만 사업의 경우 0.25%,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0.85%를 부담하게 됩니다.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부담 없이 사업주 측에서 100% 부담합니다. 업종별로 보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셔서 예상해보시기 바랍니다.

두드려 보자 4대보험료 계산기, 4대보험 계산방법

4대보험료 계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게 되는 경우 점심시간(쉬는 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하루에 총 8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2021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달 월급을 계산하게 되면 ‘8시간X5X4.34(주휴시간 포함)=209시간으로 209시간X8720=1,822,480원이 됩니다. 여기서 4.34주란 1주일 근무일을 개근하게 되면 1일은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에 4.34주로 주휴시간을 포함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제외하고 나머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두 종류, 고용보험을 계산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달 월급 1,822,480원에서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실수령액은 1,656,210원 정도가 됩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세금들이 더 납부된다면 실수령액을 조금 더 낮아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두드려 보자 4대보험료 계산기, 4대보험 계산방법"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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