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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한번은 봐야하는 "노동법" 근로시간과 휴일 및 휴무편

직업상담사 2020. 9. 2.

 

안녕하십니까.

진로, 직업, 취업등 관련분야에 대해 연구하는 (JOB)연구실 입니다.

근로자로서 어딘가에 소속되어 근로를 하다보면 근로기준법 이란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오늘은 지난 근로기준, 꼭 알아야 하고 무조건 한번은 봐야하는 "노동법"

이어 필수! 한번은 봐야하는"노동법" 근로시간과 휴일 및 휴무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법정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

- 지각, 조퇴, 외출등은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비례적 감약 가능

 

 

소정근로시간

 

법정기준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휴게시간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부여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입니다.

간혹 이를 왜곡하거나 어기는 사업장이 많으니 참고 바랍니다.

 

 

대기시간

 

대기시간이라도 사업장 밖으로 이탈이 불가능하고 근로자가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며 작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언제 근로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인 경우는 근로시간에 포함됨.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대기하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간주

 

 

휴일 및 휴가

 

법정휴일

"근로기준법"의 주휴일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5. 1)

 

약정휴일

노사자치규범에 따라 정한 휴일(공휴일, 회사 창립기념일 등)

 

법정휴가

연차휴가, 육야휴직, 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생리휴가, 가족돌봄휴직

 

약정휴가

하계휴가, 경조사 휴가등

 

 

연차휴가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가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자에게는 제 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 한도는 25일

 

연차유급휴가수당

통상임금 도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실무상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연차휴가사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에 발생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

 

 

연차유급휴가 대체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일을 특정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대체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체일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대체일로 구정, 추석 6일을 연차유급휴가

 

대체일로 합의하였다면 나머지 9일은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청구 가능

 

 

육아휴직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1년 이내에서 1회 또는 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휴직기간 중에 자녀의 연령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에

 

도달하여도 나머지 휴직기간을 모두 사용 가능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안액 70만원)

 

4개월~육아휴직 종료일까지 :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하안액 70만원)

 

아빠 육아휴직 사용 첫 3개월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

 

한무모 근로자 육아휴직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

4~6개월 : 통상임금의 80%(상항액 150만원)

7개월~종료시 :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25%는 육아휴직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수령가능 합니다.

 

 

산전후휴가

단태아 임신 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90일(쌍둥이120일)

 

휴가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200만원 상한)을 지급

 

남성 역시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한 10일의 배우자출산휴가(유급)

 

일반적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의 경우 앞의 60일분의 월 통상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고, 마지막 30일분은 고용센터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함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는 정부가 사업주의 지급분(60일분의 임금)을

30일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함.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줘야함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며,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이므로 취업 규칙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수당은 미지급됨.

 

월급제인 경우 1일 분의 임금이 공제 될 수 있음.

 

 

 

이상 필수! 한번은 봐야하는 "노동법" 근로시간과 휴일 및 휴무편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해고와 퇴직금 관련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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