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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란 무엇이고 주휴수당 안주면 대처방법

직업상담사 2020. 9. 23.

안녕하세요.

다양한 직업정보를 알려드리는 잡(JOB)연구실 입니다.
직업 실무를 바탕으로 취업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여러 직업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 주관적 견해가 포함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이란 무엇이고 주휴수당 안주면 대처방법"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의 경우는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하는데,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으로 계산하며, 주5일근무제에서 하루 8시간씩

주40 시간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주휴수당 안주면 대처하는 방법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려 볼건데요!

혹시 그런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 포스팅을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어린 청소년들이 부당

대우를 받는 사례가 생기고 있는 추세인데요. 청소년들의 권익을 위해서 청소년 근로권익센터가 생기게 되었어요.

이 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 공인 노무사회가 함께 만들게 된 곳이랍니다.

보호 위원은 약 270명정도와 거점센터도 운영하고있답니다.

청소년 뿐만 아니라 대학생(만25세이상)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주휴수당의 미지급 건에 대해서 구제를 도와주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공인노무사 배정과 전문 상담 진행,

온라인 진정서 대리작성 및 노동청 접수 등의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서 노동청에 임금체납

으로 민원을 제기 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서식민원을 지정한 후에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된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 자면 미지금 주휴수당 신고는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내 하여야 하는데요. 그 기간안에 떼인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고용노동부에 들어가서 진정서를 넣었다면 주휴수당 미지급 건에 사실관계를 조사히고,
체불임금인 것이 확인되면

확정을 짓는다고 합니다. 지급시기가 떨어지면 대략 25일 정도가 걸린다고 하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때부터는 근로 증빙 자료로 근로계약서가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근로계약서가 작성 되지 않았다면 출퇴근한 것이 찍힌 증빙 자료를 필요로 하게 되며, CCTV나 출퇴근 기록지

또한 급여통장까지도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답니다. 만약에 고용노동부에서 수당을 지급하라고 했는데에도

이를 거부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임금체납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과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결정될 수도 있답니다.

만 15세 부터 만 24세의 청소년과 대학생 근로자들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상담을 무료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권리구제신청 성인 근로자분들은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민원 제기를 하시면 된답니다.

 


이제는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각 지역마다 고용노동부
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도 검색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고 하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으며, 원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부터는 오프라인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각 지역의 고농노동부에 방문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을 이용하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사정인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며, 그리고 나서는 진정서를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잘 확인해보는 것 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을 통해

진정서를 제출 할 수 있어요. 또한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니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이 못 미더우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 되는데요. 

 


일단은 방문해서 신청이 완료 되셨으면 일주일 정도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일주일 뒤에서 출석요구서가 도착하게

되는데 출석요구서를 들고 고용노동부에 가게되면 사장님과 근로감독관님과 본인이 삼자대면을 시작하게 됩니다.  

 


보복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증거제출 및 진술을 시작 하시면 된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안주는 사장님도 계신데요.

 

꼭 확인해서 받기를 바랍니다. 일 을 시작하신다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기를 바랄게요.

근무중에도 불법적인 부분들이 보인다면 증빙 자료를 구비해두시면 도움이 될거에요. 잘 해 결이 된다면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시면 된답니다. 받는 시간이 오래걸린 다고해도 끝까지 받아내는 것이 좋답니다.

이렇게 주휴수당을 받으시면 성공이 되는 것 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실 때 주의할 점들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다섯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시기를 바랄게요. 
1. 자신이 못받은 금액을 잘 확인해보셔야 하고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잘 정리해주세요.

2. 근로감독관님께 자신의 이야기를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전달을 해드려야 합니다.

3. 시간이 필요해질 수 있으니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어떤 전화이든 함부로 받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받게 된다면 꼭 녹음을 해서 증거를 남기시는 것이 좋아요.

4. 증거가 많을 수록 좋아요. 카톡이라든지 여러가지 서류등을 준비해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5. 근로감독님의 업무시간에 대해서도 알아놓으시면 되는데요. 대부분 9시 30분 출근하시니 확인 하시면 좋을 거에요.

 


근로법기준을 위반한 사람들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참지마시고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 되네요.
증빙자료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상 "주휴수당 이란 무엇이고 주휴수당 안주면 대처방법"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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