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진로, 직업, 취업등 관련분야에 대해 연구하는 잡(JOB)연구실 입니다.
근로자로서 어딘가에 소속되어 근로를 하다보면 퇴직금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오늘은 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계산법과 (DC.DB)이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발생되며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간제 및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수습기간 포함)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퇴직금 제도
퇴직금 : 중간정산 가능
퇴직연금
확정 기여형(DC형) : 임금총액의 1/12납부
확정 급여형(DB형) : 90% 적립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발생하는 금액을 말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퇴직연금
확정 기여형(DC형)
확정 기여형(DC형)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촉액의 1/12 이상을 부담하며
사용자(기업)이 부담금의 납입 주체가 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적립 가능 하며 추가적립금액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1,800만원까지 입금 가능하며,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
지급방법은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DC제도 적합한 기업으로
임금인상률이 낮은 기억으로 운용수익률이 임금인상률 보다 높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을 전액 사외 예치하고자 하는 기업
100% 사외 적립하여 개인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안전하게 보장
연봉제 실시 기업
DC제도는 매년 중간정산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자금흐름과 유사함
근로자 본인이 퇴직금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DC제도의 경우 근로자 각자가 자산을 직접 운용
퇴직급여충당금을 부채항목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기업
당해년도 기업의 부담금이 비용으로 인식되어 B/S상에
퇴직급여충당금 항목이 없어짐
확정 급여형(DB형)
확정 급여형(DB형)은 기준책임준비금에 최소(의무)적립비율을 곱한 값으로서
근로자가 받을 퇴직연금의 수준은 퇴직 시 평균임금 30일 분에 근속연수를
곱한 것을 말합니다.
확정 기여형(DC형)과 마찬가지로 사용자(기업)이 부담금의 납입 주체가 됩니다.
운용지시는 사용자(기업)이 합니다.
DB제도의 적합한 기업으로는
임금인상률이 높은 기업으로 최종 임금 수준이 퇴직금을 결정하므로 임금인상률이
높을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내유보와 퇴직급여 수준 동일
부채비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기업
사외적립부분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형식으로 표시되어 부채비율 개선 효과 있음
기업의 담당자가 퇴직금 업무를 집중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기존의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신탁(보험)과 관리방법 유사합니다.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차이점은
안정성 입니다
DB형은 산정된 정해진 금액을 받는것이고
DC형은 정해진 금액보다 더 높은 퇴직금을 받을수도 있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낮은 퇴직금을 받을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확정급여형(DB형)계산법
확정급여형(DB형) 퇴직 시 평균임금 × 근속연수
확정기여형(DC형)계산법
확정기여형(DC형) 매년 임금총액의 1/12 ± 투자 수익 or 손실
이상 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계산법과 (DC.DB)이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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