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진로, 직업, 취업등 관련분야에 대해 연구하는 잡(JOB)연구실 입니다.
근로자로서 어딘가에 소속되어 근로를 하다보면 근로기준법 이란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오늘은 근로기준, 꼭 알아야 하고 무조건 한번은 봐야하는 "노동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이란?
노동자의 자유와 생존권의 구체적 보장을 법원리로 하는 법의 총체입니다.
본래는 여성과 미성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현재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주로 하여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최저임금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약 30여 가지의
법령들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종속노동관계에 관한 법이라고 말합니다,
종속노동관계는 다른 사람이 정한 조건에서 다른 사람의 지휘/감독 아래
노동력을 제공하는 관계를 말하며 근로자는 형식적으로 법률상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 있으며 노사간 합의를 전제로 하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근로관계가
성립·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경제적으로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팔지
않으면 살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불리한 조건에서
노동력의 제공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알아야 할 사항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이며 무효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 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총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
초과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간주됨
단, 기간제법 의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
취업규칙
취업규직이란 기업에서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복무규율과 사용자가 지켜야 할
각종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정한 규칙입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해야 함
취업규칙 작성시 13가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명시내용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
소정근로시간
근무일/주휴일
임금 : 기본급,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 약정수당(직책,직무,자격,근속 등)
임금지급일 및 지급방법
연차유급휴가
근로계약서 교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휴일/휴가에 관한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정)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정규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 교부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 하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평균임금 이란?
평균임금리안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퇴사일 3개월의 산정기간 중에 근로자가 개인사유 등으로 결근, 병가 등을
하여 무급 처리된 기간이 길수록 평균임금은 낮아 집니다.
평균임금 저하로 인해 근로자가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등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 합니다.
통상임금 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입니다.
기존에는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후
법원 판결에 의해 동상임금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정기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정기상여금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되나
기업의 재량에 따른 부정기적 인센티브, 성과급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저임금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에서 규율
*2020년 최저임금 : 시급 8,590원, 월급 1,795,310원(209시간 기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식대,숙박비,교통비 등)해당연도 월 최저
임금액의 각각25%와 7%를 초과할 때 최저임금 산입범에에 포함됨. 올해
최저임금의 기준으로 매월 상여금이 448,827원이 넘거나 복리후생 수당이
125,672원이 넘으면 그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 근로기준, 꼭 알아야 하고 무조건 한 번은 봐야하는 "노동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근로시간과 휴일및 휴무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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