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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근로자 알아야하는 4대보험 / 4대보험가입 이해" 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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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꼭 알아야 하고 무조건 한 번은 봐야하는 "노동법"
필수! 한번은 봐야하는 "노동법" 근로시간과 휴일 및 휴무편
4대보험의 종류
정부가 관리하는 의무가입 보험으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는 국가보험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으로 사망 혹은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 국민으로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됩니다.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보험료는 기준월소득액에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납부하게 됩니다. 2020년 7월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2만원에서 최고 503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되는데 신고한 소득원액이 32만원보다 적으면 32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03만원보다 많으면 503만원으로 한다고 합니다.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와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기준으로 보험료율 6.86%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3.43%를 각각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신생아 출생시 가입되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를 대상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직장가입자 변동신고서, 사업장 적용 신고서를 구비하여 가입하게 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고용관계 성립일이 적용일이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작업환경이나 근무조건 등 유해요인으로 인해 생기는 질병뿐만 아니라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산업재해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생, 계약직, 외국인, 일용직, 임시직도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 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 개발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입니다. 고용보험의 대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8%를 지불하게 됩니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새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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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사업주, 근로자 알아야하는 4대보험 / 4대보험가입 이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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