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정보

이제는 사업주도 받을 수 있다! 직장인, 사업주 상병수당 시범사업 정보!

직업상담사 2022. 7. 5.

다양한 직업, 취업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는 잡(JOB)연구실 입니다.
직업 실무를 바탕으로 도움이 되고자 여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 주관적 견해가 포함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는 사업주도 받을 수 있다! 직장인, 사업주 상병수당 시범사업 정보!"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쯤, 들어는 봤는데 나와는 해당이 안될거라고 생각했던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서 범위가 확대되고 사업주들도 보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하지만 위에 말했다 싶이 시범 사업인 관계로 모두 해당되는건 아닙니다.

잡(JOB)연구실이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상병수당의 목적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

 

상병수당의 필요성

1. 코로나19가 일깨운 '아프명 쉴 권리'

2. 아픈 근로자에게 대한 소득안전망 구축 필요

3. 질병의 제때 충분한 치료를 통한 건강권 확보!

 

시범사업 운영(해당)지역

1.경기도 부천시, 경북포항시

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3.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시범사업 운영기간

'2022, 07, 04 ~ '2023, 06, 30 (1년간)

 

지원대상

(경기도 부천시, 경북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지자체 지정 협력사업장의 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고용보험가입자(가입기간 1개월이상)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등 포함 /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내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자영업자(사업자등록 3개월 유지 + 월 매출 191만원 이상

 

지원요건

▶ 업무와 무관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연속 3일 이상(대기기간 3일) "입원" 했을때

▶ 사업주, 소득지급처 등에서 신청인이 수급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고 보수를 받지 않았음을 확인해야 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해당

 

 

 

 

신천방법

의료기관 방문하여 입원 또는 외래 진료

*연속으로 3일이상 입원하고, 해당 질병부상에 대해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받음

*입원 및 외래진료에 대한 의무기록 발급(진료비 납입확인서,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의무기록지, 근로중단확인서 등 신청서류 준비

*근로중단확인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제외대상

▶질병 치료 필수 기능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

* >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 또는 시술 등

▶질병·부상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임상적 검사(영상진단 검사 포함) 또는 수술(시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 질병·부상의 판정과 치료를 위해 임상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만 상병수당 대상임 상병수당 진단을 위한 별도의 검사를 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출산* 관련 진료건으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고용보험 출산 전후 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등 신청·수급 가능

 

 

이상 "이제는 사업주도 받을 수 있다! 직장인, 사업주 상병수당 시범사업 정보!"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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