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잡(JOB)연구실입니다 :)
오늘은 사업주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부 고용지원 제도 중, 혼동하기 쉬운 두 가지,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제도를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이 두 제도는 대상도, 방식도, 지급 형태도 완전히 달라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최신 정보 기준으로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vs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비교

🔍 주요 차이 요약
① 지원 대상이 다르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면,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는 육아·결혼 등으로 퇴직 후 2년 이상 경력단절이 있었던 여성을 다시 고용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② 지급 방식이 다르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는 세금 감면 혜택으로, 실제 현금 수령은 없고 세무신고 시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③ 신청 타이밍과 준비 서류도 다르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 후 6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가 여부도 중요합니다.
- 세액공제는 연간 세무신고 시점에 신청하며, 퇴직 이력과 단절 사유, 근무이력 등이 명확해야 합니다.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 구직자 채용이 잦은 소기업, 초기 스타트업, 제조업 분야 사업장 -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 여성 인력이 많은 업종(의류, 돌봄, 사무보조 등) + 장기 경력직이 필요한 소상공인
📌 꼭 체크! 중복 수급은 안 됩니다
동일 근로자에 대해 두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경력단절여성인데 청년도 해당된다고 해서 두 제도를 모두 신청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요약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워크넷 공고 등록 + 청년 채용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가 확인
-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심사 후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 퇴직 사유 및 이력 확인
- 동일 업종 + 직무로 재고용
- 연말 세무신고 시 국세청을 통해 신청
- 해당 과세연도 세액 공제 혜택 반영
🙋 상담사의 한마디 코멘트
두 제도 모두 사업주 입장에서는 매우 유용한 정부 지원 혜택이지만,
‘장려금’은 현금 지급, ‘세액공제’는 세금 감면이라는 핵심 차이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상담을 해보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는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간단한 고용조건만 맞으면 세금 절감이 가능하니, 세무사 상담과 함께 꼭 챙기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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