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실업급여 기본정보

실업급여 기본정보 안내 지침서.

직업상담사 2020. 5. 6.

안녕하십니까.

진로, 직업, 취업등 관련분야에 대해 연구하는 (JOB)연구실 입니다.

 

요즘 대다수의 사람들은 한번의 취업이 평생으로 이어지기는 매우 힘들지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과 실업은 반복의 연속이 되기도 한답니다.

 

오늘은 실업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실업급여"를 알아볼까 합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 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제 실업급여 받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요건

1.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필수요건)

1번이 충족이 안된다면 안타깝지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주5일 근로자 기준 유급휴일 포함 주 6일로 계산하시면 되고,

평균적으로 7개월~8개월 이후가 되어야 180일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2. 수급자격요건 비자발적 퇴사

자발적 퇴사시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13번 참고!

1-13번중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나 각 사항마다 별도의 입증(첨부)자료를

필요로 하고 이는 관활 고용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가능여부

실업급여는 단순하게 실업을 하면 주는것이 아닌 재취업 활동을 위한 소정의 급여입니다.

간혹 질병, 임심(출산)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주어지나, 퇴사이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닌 완치 및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서 실업급여가 나가는 것입니다.

 

 

자격요건이 되었다면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해 볼까요?

 

1. 가까운 고용복지+센터를 찾아가 실업급여 신청을 합니다.(신분증 지참)

마지막 사업장 퇴사를 기준으로 이직/상실 신고가 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퇴사 후 1~2주

이후에 방문하시면 원활하게 접수하실 수 있으며, 만약 안되어 있다면 사업장에 연락하여

처리를 독촉하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시 빠른 실업급여를 받고 싶으시면

근로계약서를 지참, 접수하시면 가인정 상태로 신청접수가 됩니다.

*신청완료시 담당자가 1차 방문일정을 안내해 줍니다.

 

2. 구직신청[상담/인터넷(워크넷)]

구직활동을 위해 구직신청은 필수 입니다.

 

3. 1차 방문 집체교육+서류작성+수첩수령 등 안내에 따르시면 됩니다.

7-8일치의 구직급여액이 측정되고 입금은 주말제외 1~3일 정도이내 입급됩니다.

수령하신 수첩을 보시면 수급가능일수 / 구직급여액 등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4. 구직활동-인터넷전송 하기

기본적으로 2차 3차 4차 5차 등 구직급여 일수에 따라 모두 상이합니다.

대다수 젊은 층의 기준으로는 2차 3차는 인터넷 전송을 하고 있으며. 장년층의 경우

방문을 통해 인정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1차, 4차는 의무출석이나, 4차의 경우 관할센터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5차 이후부터는 담당자의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

 

5. 실업인정시 근로(소득)신고

수첩을 받으시면 구직활동기간 00월00일 ~ 00월00일  / 방문 및 인터넷전송시

구직활동 기간안에 근로한 사실이나 소득이 있다면 필히 신호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별도에 기준들이 다르며, 혼란 및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관할 고용복지+센터로 방문 및 유선을 통한 문의를 하시는게 정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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