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실업급여, 꼭 알아야 할 내용 정리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생계를 돕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이에요.
단순히 ‘퇴사하면 무조건 받는 돈’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 수급 자격, 이런 경우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 가입기간 |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가입 (무급휴직은 포함 안 됨) |
이직 사유 |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함 (예: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 |
근로 형태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일용직·단시간 근로자도 가능 |
구직 활동 | 적극적 재취업 노력 필요 (매 회차마다 증빙 제출 필수) |
❗ 주의: "회사 분위기 힘들어서 그만둠" "내가 스스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어요. 단, 건강 문제·임금체불 등으로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는 존재합니다.
💰 얼마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일 지급액 | 평균임금의 60% (상한: 66,000원 / 하한: 64,192원) |
지급 기간 |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
📝 예시
퇴사 전 평균 일급이 100,000원이라면 → 60%인 60,000원이 기준
→ 다만 1일 지급 상한선은 66,000원이므로 초과하진 않아요.
📝 실업급여 신청 절차 (2025년 기준 최신)
- **고용24(www.work.go.kr)**에 구직 등록
-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온라인 교육 이수
-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 1차 실업인정일 참석 + 구직활동 증빙 제출
- 이후 매 회차마다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1건 이상 제출 필요
✔ 온라인으로도 실업인정 가능 (단, 1차는 반드시 방문)
❗ 이런 오해, 조심하세요!
- 🔸 "회사에서 자르라고 해서 내가 퇴사서 냈어요"
→ 이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어요. 반드시 '권고사직서' 등 비자발적 이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세요! - 🔸 "월급 못 받아서 나왔어요"
→ 임금체불 퇴사도 수급 가능하나, 노동청 진정서/진술서 등 증빙 자료가 필요해요. - 🔸 "알바도 받을 수 있어요?"
→ 주 15시간 이상,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알바도 받을 수 있어요.
🔄 현재 논의 중인 제도 변화 (2025년 4월 기준)
아직 시행되진 않았지만, 반복 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감액 제도가 입법 추진 중이에요.
3회째 | 10% 감액 |
4회째 | 25% 감액 |
5회째 | 40% 감액 |
6회 이상 | 최대 50% 감액 |
📌 하지만 아직 시행 전입니다. 국회에서 법안 심의 중이며, 향후 도입될 가능성에 대비해두면 좋아요.
💬 상담사로서 드리는 팁
실업급여는 절대 ‘눈치 보며 받는 돈’이 아니에요.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고, 고용보험료를 낸 만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제도예요.
다만, 충분한 서류와 구직활동 관리, 그리고 정확한 신청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공유 수다방에서도 자주 보이는 실수들 중 하나가 “실업인정일 놓치기”, “구직활동 허술하게 제출하기”예요.
꼭 꼼꼼하게 기록해두시고, 필요하면 고용센터나 공인 상담사에게 상담받는 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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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공유 수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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