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실업급여 Q&A

실업급여 Q&A 궁금증은 여기서 해결!

직업상담사 2020. 5. 6.

실업급여 수급조건

-이직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필수기본요건)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자발적 퇴사시 아래의 기준 중에 충족해야 하며, 입증(근거)서류 필요

각 항목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르기때문에 담당자 문의 요함.

 

 

참고로 1번 충족0 가.번 충족0 수급자격 ok / 가.번 충족0 1번 미충족x 수급자격 no

 

*일용근로자 기준은 설명에따라 혼란 및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 상황에

대하여 관활고용복지+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실업상태 > 상실신고/이직확인서 처리 > 거주지역 내 고용복지+센터 방문

(구직등록/온라인 동영상 교육 이수) > 1차 실업인정일 

> 2차~ 실업인정 증빙제출(인터넷 전송 등)

1-4차는 센터방문이 필수이며 그밖에 회차는 관할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조회 및 이용방법

1. 이직확인서 확인 방법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홈 토탈서비스 접속 > 로그인 > 개인 > 일반근로자 > 주민등록번호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개인 > 정보조회 > 민원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2. 상실신고 확인 방법

공인인증서 로그인 까지는 이직확인 방법과 동일

개인 > 증명원 신청 / 발급 >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확인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상실신고를 안해준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실업급여 수급신청시 가인정 상태라고 있습니다.

가인정 신청후 일괄 지급받는 경우도 있으며,

이직/상실신고가 늦어질 수록 회사측에서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보는 것이지

당사자인 본인은 피해입을게 전혀 없습니다.

당당하게 회사에 요구하시고, 그래도 안해준다면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여 가인정상태로 신청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참고로 회사측에서 이직/상실 신고를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1-3일 내로

처리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직활동 및 특강 등 대체활동

1. 구직활동(반드시 채용중인 회사에 면접 또는 입사지원)

워크넷 입사지원한 경우 - 별도의 첨부파일 없음

직접방문하여 면접 본 경우 - 수첩에 작성, 한 줄당 구직 1회 인정

이메일 입사지원한 경우 - 구인광고 + 보낸메일함

민간 구인사이트 입사지원(사람인, 잡코리아 등) - 구인광고 + 취업활동증명서

2.취업지원프로그램(동일 프로그램 1회만 인정)

특강중 1개 듣고 수강확인서 방문일에 제출

3.직업훈련수강(15시간 1회 인정, 30시간 2회 인정)

수강증명서+출석부 제출

4.봉사활동 1회(1일 4시간) / 60세 이상만 가능

봉사활동 인증서 제출(vms, 1365자원봉사만 가능)

5.자영업활동

자영업활동계획서(최소 1개월 이전) 제출 및 자영업활동

6.시험응시

시험일정 + 접수증,응시표,수험표 등

7.일용근로

1일근로(구직활동 1회)-대신 일한 날 구직급여일액은 제외

단, 일용근로자로 퇴사한 분들만 해당

150일까지만 인정, 그 이후는 구직활동 해야함

 

2022년 7월 1일 부터 변경된 사항이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꼭 참고바랍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전송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

신청인 정보확인 > 실업사실확인(근로사실 또는 소득발생신고) > 구직활동내역 입력

> 구직활동 증빙자료 파일 첨부 > 다음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확인(구직활동)

신청서 임시저장 > 신청서 전송(당일만 가능)

 

*실업인정일에 전송하지 못한 경우 구직확동 증빙자료, 수첩, 신분증 지참하여 센터방문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일은?

실업급여 지급액 월액 단위 계산 하지 마시고 일액으로 계산하세요.

최소 60120원, 최대 66,000원

예시) 수급기간 120일 = 8일+28일+28일+28일+28일

최소&최대 x 해당 일수 = 받을금액

 

최소 / 최대 금액측정 기준은 이직 전 사업장에서 지급받던

1일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1일 평균 임금은 3개월간의 총급여액 / 유급근로일수

예시) 월급 250 3개월간의 총급여액 750만원, 3개월 유급 근로일수 75일

7,500,000/75 = 100,000원

100,000원(60%=60,000원)

최소60,120원 금액보다 미달되는 경우 60,120원으로 지급

 

지급일은 실업인정일 이후 주말제외 평균 1-3일내에 입금됩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일하게되면(부정수급)?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하면서 알바를 해도 되는지? 이런저런 소득이 발생 했는데

신고를 해야 되는건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 할수 있는곳은 어디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부정수급이 얼마나

무서운결과를 초래하는지 설명 드릴까 합니다.

 

부정수급이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것을 말하며, 

그 유형으로는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이직 사유, 급여기초 임금일액, 구직활동, 취업한 날

소득사실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행위로서 고용보험법이나 형벌(사기, 교사, 문서위조)등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물론 그 밖의 부당한 행위를 일컫습니다.

부정수급자 제재조치로는 부정수급 발생일 이후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액 2배액, 사업주공모시 5배액 징수 및 부정수급 발생일 이후 지급액 반환

형사고발(위법의 중대성 및 반환 여부 등에 따라 조정)등

*부정수급 행위자 적발이 한층 강화됨에 있어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 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 가지 사례로 말씀 드리면  

1일/4일/5일 총 세번에 걸쳐 3일간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그 결과로 1일당 10만원씩

총 30만원의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걸리면 30만원 내면되지 하고 실업인정일에 이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추후 이같은 사실이 발각되어 부정수급으로 3,660,000원의 추징금을 물었습니다.

 

엥? 30만원 벌었는데 왜 366만원이나? 많아도 2배액이면 60만원인데? 라고 생각 하실겁니다.

하지만 1일날 과 4일날 4차 구직활동기간에 해당하여 168만원+20만원 =188만원

5일날 5차 구직활동기간에 해당하여 168만원+10만원 =178만원

188만원+178만원 = 366만원이 되었던 것이지요.

 

수첩을 보시면 구직활동기간이 있고 그 구직활동 기간에 대한 실업 인정일이 있습니다.

만약 해당하는 구직활동 기간에 근로나 소득사실이 발생한다면, 꼭!!! 실업인정일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복지+센터로 문의하시는게 정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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