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실업급여 Q&A 총정리
–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1~20 –
안녕하세요.
직업상담사로 활동하며 실업급여 관련 상담을 많이 진행하는 입장에서,
정말 자주 받는 실업급여 질문 20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 Q&A는 2025년 현재를 기준 고용보험법과 시행령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나 수급을 준비 중이시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91조 기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
-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을 받아야 함
-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및 제101조의2- 일반 자발퇴사자는 불인정
-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은 수급 가능
예)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성희롱·폭행, 질병, 육아 등 - 고용센터에서 사유별로 심사 후 인정 여부 결정
- 실업급여는 얼마 받나요?
→ 고용보험법 제43조- 기준: 평균임금의 60%
- 1일 상한액: 77,000원 (2025년 기준, 매년 1월 변경)
- 1일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수준 (2025년 기준 77,000원 동일)
- 평균임금: 이직 전 3개월 급여 총합 ÷ 총 근로일수
- 실업급여는 몇 개월 동안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3조-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예) 청년(29세 이하) + 가입기간 1년 → 120일
예) 50세 이상 + 가입 10년 이상 → 최대 270일
-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 고용24(www.work24.go.kr) → 구직등록 후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 반드시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교육 이수 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보고해야 지급됨
- 이직확인서는 누가 제출하나요?
→ 전 직장이 고용보험공단으로 전자제출해야 함 (4대보험 포털 또는 EDI)- 지연 시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요청 가능
- 제출 전엔 수급자격 심사 불가
- 알바나 단기근로를 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 가능하나 반드시 신고 필요 (고용보험법 제44조, 부정수급 방지 조항)- 1일 4시간 이상 또는 60시간 초과 시 감액 또는 정지
- '근로내용신고서' 제출
-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제재 가능
- 국비지원 훈련을 들으면 실업급여는 계속 나오나요?
→ 네. 고용노동부 인정 직업훈련 참여 시 구직활동으로 인정- 실업급여 + 훈련수당 동시 지급 가능 (단, 과정별 조건 있음)
- HRD-Net 등록된 과정만 인정됨
- 해외여행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실업 상태 유지 어려움으로 금지- 사전 신고 및 고용센터 승인 시 한시적 인정 가능
- 무단 출국 시 실업급여 중단 및 부정수급
- 수급 중 취업했다가 다시 퇴사하면 남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재취업 후 6개월 미만 퇴사 + 비자발적 이직 → 잔여일수 수급 가능- 재수급 요건: 수급기간 중 복직·취업했다가 6개월 내 다시 퇴직 시
- 단, 자발적 퇴사는 잔여일수 수급 불가
11. 수급자격 인정 후 실업급여는 언제 입금되나요?
→ 실업급여는 수급자격 인정일 이후 첫 실업인정일에 대한 구직활동이 확인되면 지급이 개시됩니다.
- 통상적으로 첫 실업인정일(교육 수료일 포함)로부터 7~14일 이내 지급
- 이후 실업인정일마다 1~2주 간격으로 입금
- 실업급여는 지급 예정일 다음 날까지도 입금이 안 될 경우 고용센터 문의 필요
12. 실업급여 수급 중 실업인정일을 깜빡하면 어떻게 되나요?
→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증빙을 못 하면 해당 회차 실업급여 미지급
- 단, 정당한 사유(예: 질병, 입원, 가족사망 등)가 있으면 증빙 후 회복 가능
- 무단으로 2회 이상 실업인정일 누락 시, 수급자격 박탈 가능성 있음
- 사유가 있을 경우 반드시 사전 또는 익일 내 신고 필요
13.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 권고사직임에도 사업자가 '자발적 퇴사'로 이직확인서를 잘못 제출한 경우 → 정정 요청
- 근로계약서, 문자, 녹취 등 권고사직 증빙자료가 있으면 고용센터에서 인정 가능
14. 수급기간 중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 퇴직 후에는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로 전환됨
- 실업급여는 과세소득이 아니므로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 없음' 신고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소득감면 신청하면 월 1~2만 원 수준으로 낮아짐
- 감면신청 안 하면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어 과도한 금액이 부과될 수 있음
15.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은 얼마나 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는 4주 간격 실업인정 시, 2건 이상의 구직활동이 원칙
- 예외적으로 아래도 구직활동으로 인정 가능
- 고용센터 상담
- 취업특강 수강
- 온라인 강의 수료 (인정 범위 한정)
- 단, 3회차 이후부터는 반드시 입사지원 포함되어야 인정됨
16.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실업 상태로 보지 않음
- 그러나 다음 중 하나 충족 시 예외 인정
- 사업자등록만 있고 실제 매출 없음 (휴업 상태)
- 폐업신고 완료 (세무서 확인서 제출)
- '매출 없음 증명서', '부가세 신고서', '소득금액 없음 증빙' 등 필요
- 고용센터에서 심사 후 가능 여부 판단
17. 육아로 인해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라 육아는 정당한 자발적 퇴사 사유로 인정 가능
- 자녀 나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육아로 인해 야근, 교대근무, 장거리 출퇴근 등 지속 근무 곤란 사유 입증 필요
- 어린이집 부족, 아이 병원기록 등 증빙 제출하면 수급 가능
18. 실업급여는 세금 신고 시 소득으로 잡히나요? (과세 여부)
→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따로 공제 항목도 없음
-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원되는 '사회보장 성격의 급여'로 분류됨
19. 이직확인서 내용이 잘못 기재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을 하면 됩니다.
- 권고사직인데 자발퇴사로 되어 있는 경우
- 퇴사일, 임금 등 정보가 잘못된 경우
- 근로계약서, 문자, 메일, 녹취, 증인 진술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수정 가능
- 사업장이 거부할 경우에도 고용센터가 직권으로 정정 가능
20.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했다가 다시 퇴사하면 또 받을 수 있나요?
→ 재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
- 재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 + 고용보험 180일 이상 재가입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경우, 새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 단, 동일한 실업급여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 신청'하는 방식
🔗 공식 실업급여 FAQ 94문항, 여기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더욱 자세하고 다양한 사례를 알고 싶으신가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24’ 홈페이지에는
2025년 기준 실업급여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FAQ) 94문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실업급여 공식 Q&A 전체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 고용24 실업급여 FAQ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고용24 공식사이트 – 실업급여 종합안내 페이지)
📌 팁: 본인의 상황과 유사한 항목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 자발적 퇴사, 단기근로, 교육참여, 권고사직 등)
✍️ 코멘트
실업급여는 생각보다 조건도 복잡하고, 매년 바뀌는 기준이나 해석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도 혼란이 많습니다.
위 내용은 현장에서 자주 문의받는 핵심 내용만 뽑아 실무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혹시 이직사유나 교육 참여, 구직활동 증빙 등 개인 상황에 따라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센터 방문이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꼼꼼히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도 앞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을 계속 정리해서 블로그에 업데이트해볼 예정이에요.
혹시 이 포스팅에 추가되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문의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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