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실업급여 Q&A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하면 어떻게 될까? | 신고 기준 총정리

직업상담사 2025. 4. 28.

❗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신고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안녕하세요, 잡(JOB)연구실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될까요? 이 질문은 많은 구직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은 하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수급액 환수 및 추가 벌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신고 기준

  • 신고 대상 소득: 모든 형태의 소득(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일용직 등)
  • 신고 시기: 소득 발생일 전후 5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고
  • 신고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고
  • 필요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 신고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수급액 환수
  •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 향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제한

💡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할 때의 팁

  • 소득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 신고를 미루지 말고 소득 발생 즉시 신고하세요.
  •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 고용센터와의 소통 유지: 고용센터와의 소통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 상담사가 드리는 한마디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고용센터와의 소통을 유지하고, 사전에 불이익을 방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포스팅이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고려하는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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