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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목적과 개념 [위법의 판단]

직업상담사 2020. 1. 6.

안녕하십니까.

진로, 직업, 취업등 관련분야에 대해 연구하는 잡(JOB)연구실 입니다.

2020년 우리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

그건 바로 최저임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9년 8,350원에서 2020년 2.9% 오른 8,590원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체감하는 물가상승률에 비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영업자에게는 인건비 부담이라는 명목하에 어려움이 있으실 수는 있겠으나,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았을때 개인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율 또한 따라서 증가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의 인상의 문제보다, 프렌차이즈의 과도한 비용, 납품단가, 월세 등 오히려 이런

세세한 부분들이사업주의 어쩔수 없는 과도한 지출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개념

헌법 제32조 제1항 후단에는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1조에서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민의 생활안정이라는 목적을 노동자의 임금을 개선하는

수단을 통해 사회적 차원의 빈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이자, 또한

노동자가 인간으로서 자기개발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사회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법률로서 강제하는 제도이며,

최저임금제도는 임금노동자들을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노동자에게 허용 가능한 임금의 최저수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회적

보장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2의 최저임금 산입임금 범위에서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이라는 일반조건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판단할 때

통상임금 산입범위와 혼동하는 상황이 발생함.

 

통상임금은 법정 수당의 산정기준으로서, 사전확정적인 성격을 주된 요소로 함.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나 사전에 고정되어 있어

기준임금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요한 요소로 삼는 반면,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목적상 소정근로의 대가로 1개월 이내에 정하여진 임금인지 여부를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산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면 최저임금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식대나 교통비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본질적으로 복리후생적 급부의 명목으로 현물급여적 성격을 갖는

식대나 교통비는 최저임금의 생활안정성 목적상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최저임금 위반의 기준

고용노동부는 2020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8,590원, 주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기준 시간수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 1,795,310원”이라고 고시하였습니다.

 노동부는 최저 임금 산입대상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고, 최저임금 시급환산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수에도 유급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해왔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근로계약서, 출퇴근부 등 그밖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노동(근로)자의 합당한 권리 입니다.

 

이상 최저임금 목적과 개념 [위법의 판단]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오늘하루도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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