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진로, 직업, 취업등 관련분야에 대해 연구하는 잡(JOB)연구실 입니다.
아직은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입증 부분에 대해 어려움이 많은
"직장내 괴롭힘"!
오늘은 직장내 괴롭힘 방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도입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집단생활에 있어서 무리 짓기와 이질적인 것에 대한 배척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유사한 것에 친밀함을 느끼고, 다른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을 인간의 본성 중
일부라고 파악하고 있으며, 특히 가족, 인종, 민족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집단이 아니라,
학교나 군대, 직장과 같이 후천적으로 속하게 되는 집단에서의 무리 짓기와 그 속에서의 갈등은 ‘바람직 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한편 사회적인 권력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효과적인 지배를 위해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며, 그 가운데 ‘폭력적 지배’를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여 온 것 역시 인간의 본성에 근거한다고 보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인간이 서로 존중하며 타인의 권리를 생각하는 이상적 상태에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난제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을 할 ‘권리’는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 권리 중
하나 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노동현장의 현실을 살펴보면, 다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그리 어렵지 않게
직장 내 괴롭힘을 마주하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특수한 현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군대식 조직문화와 장시간노동 관행, 회식 문화와 인적 요인에 기반한 평가제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이
조직 내 만연하게 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IMF 구제금융 이후의 장기간 경기불황과 이에 따른 고용악화는 가혹한 직장 환경을 촉진시킨
또 하나의 주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고용된 것만으로도 행복한 시대’에서 직장 생활 중 발행하는 괴롭힘 등 불합리함은 당연히
수인할 수밖에 없는 근로환경이 된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갑질 관행과 괴롭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이번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인권경영과 갑질예방에 관한 정책적 접근은 물론, ‘양진호 회장’ 사태를 계기로 국회에게 계류되어 있던 소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고 하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법적으로 규율할 수 있게 하는, 이전과는 큰 제도적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과 특징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규정을 둘러싸고, 그 모호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들도 제시되고 있으며,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직장 내 괴롭힘의 규율 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포괄적인
직장 내 괴롭힘의 규정을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사업장 차원의 규율을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구제에 관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정의 규정은 ‘행위 처벌’ 규정이 아닌, 기업 질서 규율을 위한 포괄적인 기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직장 내에서의 지위’라 함은 지휘·명령 관계에 관계없이, 직장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들을 포괄함은 물론, ‘직장 내에서의 관계의 우위’는 조직에서의 우위 관계를 인정할 수 없지만, 연령이나 성별,
인종 등 인적 속성, 노동조합이나 직장협의회 등의 근로자 조직에서의 지위, 기타 이에 준하는 관계적 우위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나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노동현실에서는 법 자체의 효과보다도
담당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발간하는 가이드라인이나 사례집 등의 행위와 내용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제의 향후 과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핵심적인 사항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개념을 법에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기업 내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즉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및 조사절차,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행위자의 징계 등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사항을 취업규칙 등에 반영하는 것이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에게 신고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처럼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조직 구성원 간의
새로운 갈등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닌지 염려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법의 취지에 비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들이 미비하다고 비판하면서,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바라보는 시각은 모두 제각각이며, 모두의 공감대를 도출하기도 전에 시행 초기의 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직장내 괴롭힘 방지"에 대한 설명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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