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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육아휴직 눈치보이시나요? [2022 육야휴직 지원]

직업상담사 2022. 6. 21.

다양한 직업, 취업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는 잡(JOB)연구실 입니다.
직업 실무를 바탕으로 도움이 되고자 여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 주관적 견해가 포함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오늘은 "아직도 육아휴직 눈치보이시나요? [2022 육야휴직 지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마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20. 02. 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 11. 19 부터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150만원, 하한액: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제1)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제4)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시켜야 함

이는 육아휴직 실시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시는 사업주 분들이 간혹 있는데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는거지 육아휴직 신청 거부 및 복직 등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법률로 정해저 있는 사항이며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육아휴직 급여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0세 이하 자녀)

3개월 +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2개월 +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1개월 +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으로 지급)

*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해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

-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 미적용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4조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서식 찾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제목 검색에 탭에 "육아휴직" 검색하신후 필요하신 자료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아직도 육아휴직 눈치보이시나요? [2022 육야휴직 지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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