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스런 정보/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

실업 & 취업자 들이 알아두면 좋은 고용촉진장려금

직업상담사 2021. 2. 19.

다양한 직업, 취업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는 잡(JOB)연구실 입니다.
직업 실무를 바탕으로 도움이 되고자 여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 주관적 견해가 포함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실업 & 취업자 들이 알아두면 좋은 고용촉진장려금"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은 늘어가고 취업의 문턱은 높아져 가는 가운데 국가에서 이러한 실태들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고용촉진장려금입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이라고도 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이란 취업을 할 때까지 생활비라던가 구직활동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즉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는 경제적인 지원금을 제공하고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도 소정의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취약계층

이 제도를 알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취업취약계층의 대상입니다. 대상을 살펴보게 되면 가장인 여성이나 신체적으로 불편함이 있는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 등 상대적으로 취업하기 위해 불리한 조건을 가진 계층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에 한달 이상 참가하고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을 등록한 대상도 포함하며 구직을 등록하고 1달 이상 취업하지 못한 도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도 포함됩니다. 만약 취성패 등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는 자를 고용했을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대상 기업

이 제도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제한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고용주가 실업자를 고용한 후 지원금을 받고 해고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어 반드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지원금이 나오게 되고 만일 취업자가 최저임금의 110% 미만을 받고 있거나 고용주와 4촌 이내의 친인척 혹은 배우자일 경우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근로계약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나 임금 들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대규모 기업이 취성패를 이수한 만 29세 이하 실업자 중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를 고용한 경우도 제한됩니다.

 

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의 금액은 고용주의 사업장 크키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원금은 대상자가 입사 후 6개월이 되었을 때 분기별로 나눠 총 2회 지급됩니다. 그리고 조건에 따라 총 4(최대 2)로 지원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6개월에 360만원, 연간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대기업의 경우 6개월에 180만원, 연간 36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도가 있어 모든 금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대상자에게 부담하는 임금의 80%, 공용직전 보험 년도 말 기준 30%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조건은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워크넷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하고 구인 인재정보란에 취업희망풀에 들어가 인재정보를 검색한 후 면접 후 채용을 하면 됩니다. 채용 후 6개월이 지났다면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실업 & 취업자 들이 알아두면 좋은 고용촉진장려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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