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스런 정보/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

2021년 취업, 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직업상담사 2021. 1. 5.

안녕하세요.

다양한 직업정보를 알려드리는 잡(JOB)연구실 입니다.
직업 실무를 바탕으로 취업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여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 주관적 견해가 포함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 취업, 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2021년이 다가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진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구직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올해 달라지는 제도 중 하나로 구직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시작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즉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15세에서 69세까지의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 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 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유형은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구직촉진수당가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50만원씩 6개월 간 제공됩니다. 유형은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기존의 취업 성공 패키지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참여할 수 없고 생계급여 수급자는 유형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다고 합니다.

-참고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용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도 계속 제공한다고 합니다.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에는, 이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도 별도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 및 접수?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korea-ua.com/About)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제출해 입증하면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021년 취업, 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였습니다.

반응형

댓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