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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1년 취업, 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2021년이 다가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진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구직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올해 달라지는 제도 중 하나로 구직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시작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즉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15세에서 69세까지의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 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 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Ⅰ유형은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구직촉진수당가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50만원씩 6개월 간 제공됩니다. Ⅱ유형은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기존의 취업 성공 패키지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참여할 수 없고 생계급여 수급자는 Ⅱ유형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다고 합니다.
-참고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용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도 계속 제공한다고 합니다.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에는, 이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도 별도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 및 접수?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korea-ua.com/About)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제출해 입증하면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021년 취업, 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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