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직업과 취업정보를 리뷰하는 잡(JOB)연구실 입니다.
오늘은 청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청년장려금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청년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에서 청년들의 활동과 채용을 독려하여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먼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무었인지 또한 어떤기준과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이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만 18세 ~ 34세)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취업준비 비용으로서 지원하는제도 입니다.
누가신청할 수있는 걸까요?
만 18세~34세의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졸업/중퇴 이후 2년이내 이신 분, 미취업 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20%로
이하 이신 청년들이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들 기준중위소득이 무었인지 궁금해 하실텐데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의 기준중위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시면 가구원 수와 기준중위소득(A), 기준중위소득의 120%(B=AX1.2), 겅강보험료(C=Bx0.0323)이라고
되어 있는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셔야 할 것은 나에 가구원 등본/가족관계증명상의 나를 기준하여 가구원 수와 맨 밑에 건강보험료 입니다.
쉽게 말해서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토대로 나의 가구원수를 확인하고
건강보험료는 현재 본인이 납부하고 있지않으면 가족 구성원중 한명이 납부하고 있을테닌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건강보험 납부이력을 조회 및 발급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내가 만18~34의 나이이며, 미취업자인 상태이고, 가족은 나와,동생,아버지,어머님 이렇게 4인가족으로서 아버님이 가족의 건강보험을 납부하고 있는상태라고 할때, 아버님의 건강보험 이력을 조회 및 발급했을시 본인부담금을 178,821원 이하로 납부하고 있다면 대상이 되는거고, 그 이상의 금액을 납부하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178,821원 이하로 납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서류적인 부분과 상황에 따라서는 제외 되실 수 있으며, 금액적인 부분은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지원금신청" 으로 이동합니다.(로그인 필수)
개인정보수집동의 - 기본정보입력 - 졸업정보입력 - 취업/창업 정보입력- 가구소득 정도입력 - 정부지원제도 참여정보 입력 - 구직활동 계획서 입력 - 입력정보 최종 확인 -신청서 제출을
통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정이후에는 예비교육 참석을 통하여(구직활동 요령, 청년 취업지원사업, 보고서 작성 방법 등)안내를 하고
매월 20일가지 구직활동보고서 제출+동영상 시청 등을 합니다,
또한 원하는 사람에 한에서 1:1 취업심층상담 지원도 하고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으로는 현금 지급이 아닌, 클린카드 포인트로 지급하고 있으며, 포인트는 현금 인출 불가 입니다.
또한 유흥, 도박 등의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이 되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내가 면접을 위해서 정장을 구입했다.?
가능 합니다.
내가 취업준비(직업상담사)를 목표로 공부를 해야하는데 책상이 없어서 20만원짜리 책상을 구입했다.?
이 또한 가능합니다.
이런것들을 참고하셔서 내가 지원금을 받게 되었을때, 사용 가능 범위등을 확인 하고 지출을 한다면
좀 더 도움이 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청년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아주 가끔 "청년구직활동지원과" "청년근로장려금"을 했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하지만 이재는 햇갈려 하지 마시길!!. 두가지는 아에 다르다는걸 아셨으면 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고용노동부 - 해당지자체와 관련이 있으며 /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텍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청년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별도로 청년근로장려금이라는 형태가 있는것이 아니라 기존의 30세 이상만 신청할 수 있었던 근로장려금이 나이 제한이
폐지되어 20대도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고로 청년근로장려금은 그냥 20대 청년들도 받을 수 있게 된 "근로장려금"이라는 말이지요.
또한 과거에는 근로장려금을 전년도 근로기준을 토대로 당해년도에 신청하여 1년치를 모두 받았으나
2019년도 부터는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으로 8월 21일 ~9월 10일에 신청을 받아 12월에 지금하고
하반기 2월21~3월10일에 신청을 받아 6월에 지급하기는 형태로 1년치 신청분을 상반기와 하반기의 형태로
두번 나눠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필수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반기로 나눠서 받을지 1년치를 한꺼 번에 받을지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 지급액은 산정된 금액의 35%만 받을 수 있는데요.
이후에 정산을 통해 적게 받았다면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더 많이 받았다면 추가 지급액에
대한 부분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지급요건으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 것(배우자 포함)
전년도 기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일 것
*단독가구 2,000만원 / 홑벌이가구 3,000만원 / 맞벌이가구 3,600만원 입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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