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스런 정보

퇴사전 인수인계 의무인가?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직업상담사 2019. 10. 7.

 

안녕하십니까~  잡(JOB)연구실 입니다.

어떻게 휴일은 잘 보내셨나요?

이제 내일부터는 월요일.... 힘찬 힘찬..... 힘든.... 하루가 시작되겠네요?ㅜㅜ

그래도 너무 기운 빠져 있지마시고 다가 오는 주말을 생각하며 화이팅 해보자구요 ^_^

 

오늘은 직업정보 보다는 직장인 분들이....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으며,

잘못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퇴사전 인수인계 해야하나요?......

자잘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많이 궁금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잘못된 정보를 접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퇴사전 인수인계 의무인가?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말해 인수인계란 무었인가.

퇴사나 부서 이동으로 새로운 직원이 그 자리에 오게 되었을 때 인계자는 인수자가 알아두어야 할 업무의 내용을 제대로 인계해야 합니다.

이 같은 업무인수인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여 서면화한 문서를 인수인계 규정이라고 합니다.

인수인계규정에는 적용범위, 업무 인계인수 기준일, 인계인수 기간 등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 업무 인계인수서의 보관, 업무인계인수의 대행, 인수업무의 검사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상세하게 작성 하도록 합니다.

인수인계규정은 업무 인수인계에 필요한 절차 및 내용을 정함으로써, 책임의 소지를 명확히 하고 업무 수행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작성 목적이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인수인계 해야 합니다. 하십시요.!!기본적으로 내가 그 회사에 있는한

인수인계 또한 내 업무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회사에서 나를 X같이 대우 했는데요 ? 내가 나가는 마당에 회사에 이런거 까지 배려해야 되나요?

인수인계는 의무가 아니라 해줄필요가 없다는데요? 등등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X같은 회사 일 겁니다. 부당한 대우도 받으셨겠지요?

화나는 마음 압니다. 물론 그래서 화를 참으시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부당한 대우에 대한 요구와 처리를 하십시요. 인수인계는 별게의 문제 입니다.

 

물론 인수인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아르바이트나 업종(단순노무)등의 형태는 필요로 하지 않는것이 사실이나

사업주나 회사에서 또한 후임자에게 필요시에 인수인계를 요청하면 해주셔야합니다.

 

물론 고용관계법이나 근로기준법에는 인수인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의무사항도 아닌데 하라고 하느냐구요?

그건 민사소송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인의 업무 내용중 인수인계를 안함으로서 기업(회사)에 막중한 피해가 가해지는 경우 기업에서는 이걸 토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기실 수 있으면 소송에 대처해도 되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관련 직종으로 일을 지속적으로 하실거라면,

조금 귀찮더라도 인수인계를 해주시는게 더 좋을거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한 가지! 내가 퇴사를 사전에 예고 하였으나 사람이 안구해진다는 등 인수인계를 빌미로 계속 붙잡아 두고 있다면, 그건 굳이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때는 인수인계서를 별도로 만드시고 예고한 날자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가장 궁금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것도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받을수도 있고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엥??

 

일단 끝까지 들어주세요~

 

일단 밑줄친 내용을 토대로 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위에 밑줄친 항목들 보이신가요?

나는 저 밑줄친 내용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시면. 그럼 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내가 자발적 퇴사라고 가정하고 저 빨간색 밑줄친 내용이 나에 상황이 부합 한다면 일단 받을 수도(50%) 있다.!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 받는 다는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었인지 좀더 상세하게 설명 드릴게요.

아마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을 습득하는거 같아요.

저 빨간색 부분이 어? 내상황이랑 같은데? 라고 생각 하시고 무턱대고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못받으실 확률이

80~90%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냐하면 "입증" 이라는 절차가 필요 합니다.

말그대로 증거자료지요. 그런데 이 증거자료를 구비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갖가지 항목에 따라서 필요한 입증 자료들이 틀리기 때문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미 퇴사시에는 이것(입증)자료들을

준비 할 수 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예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9번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등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소견서, 사업주 의견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근로계약 기간 도중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병원 치료를 받아, 몇 주 이상 꾸준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이 있어야 되며, 이를 토대로 내가 회사에 병가나 연차등을 요구를 했지만

이런것들이 받아지지 않았다는(객관적인 증거자료) 출근부, 연차신청서, 직장동료의 증언 등을 통한 자료

질병 및 부상 등 퇴사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단서(퇴직당시)-진단서(퇴직후 치료내역), 의사소견서,

산재의 경우 지급확인 및 산재요양 종결서 등

본인이 직접 입증해야 할 서류 등이 있습니다.

 

이제 왜 밑줄친 내용이 나에 상황이 부합하다면 일단 받을 수도(50%)있다!!

라고 했는지 아시겠지요?

 

이렇듯 본인이 입증해야 할 서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저 위에 밑줄친 항목에 해당이 된다면, 퇴사전 고용복지+센터를 통해서 필요한 입증(서류)들은

무었이 필요한지 사전에 파악하시고 준비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한가지 더 들어드리자면 현재 근무하는 회사가 11번 부정에 해당 한다고 가정하면 이같은 입증 자료는

내가 근무시에는 관련 자료들을 준비할 수 있지만 만약 퇴사한 후 라면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자료들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어렵겠지요.

 

주변에서 무조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못 받는다"에 귀를 기울이기 보다는

이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내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해보시고 자세한 서류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사전 고용복지+센터를 통해서 알아 보심이 좋을것입니다^^

 

이상 퇴사전 인수인계 의무인가? /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에 대해서

포스팅 했습니다.

 

오늘도 잡(JOB)연구실의 잡(JOB)스러운 정보로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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