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양한 직업정보를 알려드리는 잡(JOB)연구실 입니다.
직업 실무를 바탕으로 취업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다양한 JOB스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취업아카데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 하여
대학(원) 재학생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산업현장 수요에 적합한 교육 훈련
과정을 제공하여 특화된 취업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실무형 인재로
양성하여 취업까지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혜택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연수과정 중(공통)교육 무료수강, 멘토링, 현장실습, 실무자교육, 현직자 특강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과정을 수료한 연수생을 대상으로 취업연계 등이 지원됩니다.
*단, 취업연계는 협약기업 및 관련 분야 기업 소개 등이며 취업 100% 보장은 아니랍니다.
청년취업아카데미 과정의 교육비는 참여 학생은 전액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연수인원*교육시간*기간당 단가(7,706원 선)입니다.과정 종료 후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을
진행하여 승인된 내역에 맞게집행했는지 확인 후 불인정금액 등은 반납조치 됩니다.
내가 수강하는 과정에 대해 알고 싶으면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을 통해
훈련과정 정보 및 수강중인 과정에 들어가 과정 정보(강사, 장소, 시간표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교기준은 총 연수시간의 70%이상 출석한 경우 수료입니다.
다만 연수시간(분 기준)으로 환산하므로 HRD-net상 표현되는 일자 기준과상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각/조퇴의 경우 해당하는 시간만큼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출결관리는 HRD-net앱에서 회원가입 후 과정정보를 확인하며 기기의 블루투스기능이 켜진
상태에서 비콘 출결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해당일의 입실과 퇴실시 하루 총 2번에 걸쳐 출결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단기과정 현장실습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연수생(실습행)이 취업에 필요한지식,
기술등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현장실습의 경우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는 구별되어야 하고
실습생이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실습기관운영기관에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예시) 연수생이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 직무교육 프로그램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연수생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경우
2. 상시적 또는 특정 시기에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업무 등에 근로자를 대체하여
연수생을 활용하는 경우
3. 교육,훈련내용이 지나치게 단순 반복적인 것이어서 처음부터 연수생의 노동력활용에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기존 청년취업아카데미 참여자들의 사례에 대하여 알고 싶으시면 이곳
(https://www.hrdbank.net/myjobacademy)또는 검색창에 "청년아카데미"를
검색하여 HRD콘텐츠네트워크-청년취업아카데미, 연수과정-연수과정 참여후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매년 12월 초경 연수생들을 위한 행사의 장으로서 창직어워드를 실시되고
있으며, 10~15팀의 발표와 시상을 진행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상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이 수여되고 있습니다.
이상 청년 취업, 청년취업아카데미로 준비하자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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