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잡(JOB)연구실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계약서 그냥 말로 해도 되죠?”
혹은 “사장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라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위험한 행동이에요.
'근로계약서'는 알바생도 반드시 작성해야 할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오늘은 알바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 1. 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계약 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복사본을 안 준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어요.
📌 **전자문서(카톡, 이메일 등)**도 유효한 ‘서면’으로 인정됩니다.
✅ 2. ‘시급’과 ‘주휴수당 포함 여부’ 명확히 확인하세요.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됐어요”라는 말은 종종 불법 또는 회피성 표현일 수 있어요.
- 계약서에 시급, 근무일수, 근무시간, 주휴수당 포함 여부가 반드시 표시돼야 합니다.
- 명세서 없이 ‘포함됐어요’라는 말만 있다면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 3. 근무 시작일·시간·휴게시간을 꼭 확인하세요.
- “일주일에 몇 시간인지”, “언제 쉬는지”, “쉬는 시간도 주는지”를 꼭 문서로 확인하세요.
-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제공이 원칙입니다.
✅ 4. 수습기간 조건은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처음 1주는 수습이니까 최저시급 안 줘요”는 불법 가능성 있음!
-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보다 무조건 적게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가 없었다면, 무조건 정식 근로자로 간주돼요.
✅ 5. 서명 전, 내용 이해가 안 되면 꼭 질문하세요!
- 계약서 내용 중 모르는 항목은 “이건 무슨 뜻이에요?”라고 당당히 물어보세요.
-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했다면, 나중에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 필요하다면 사진 찍어두거나, 복사본 요청도 꼭 해두세요!
📝 마무리 코멘트: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근로자의 권리가 가벼운 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는 나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혹시 작성한 계약서가 이상하거나, 작성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바로 문의하세요.
익명 상담도 가능하니 걱정 마시고, 나의 권리를 챙기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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