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잡(JOB)연구실입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점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체크리스트 (2025년 기준)
1. 계약 당사자 정보
- 근로자와 사업주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 기간
-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작성합니다. 정규직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3.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 근무할 장소와 수행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일일 근로시간, 주간 근로일수, 휴게시간 등을 상세히 작성합니다. 주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하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사항도 포함해야 합니다.
5. 임금
- 임금의 구성 항목(기본급, 수당 등), 지급 방법, 지급일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6. 휴일 및 휴가
-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기타 휴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7.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8. 서명 및 날인
-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불이익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임금 체불, 부당해고 등 분쟁 발생 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코멘트 (직업상담사 시선 ver.)
상담을 하다 보면 “근로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 “구두로 계약했는데 문제 없죠?” 같은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실제 분쟁이 생기면, 계약서를 썼느냐 안 썼느냐가 권리를 지키는 기준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임금, 근무시간, 휴게시간, 퇴직금까지 — 나의 권리를 지키는 출발점이죠.
특히 요즘처럼 플랫폼 노동, 단기 일자리, 프리랜서 계약이 늘어난 시대엔 더더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업상담사로서 바라는 건 하나예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꼭 근로계약서를 쓰고, 한 번쯤은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계약서에 낯선 조항이 있거나, 뭔가 불합리하다고 느껴지신다면
혼자 고민 마시고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나 근로자 권리보호기관에 꼭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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