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
직장인 필수 정보를 전하는 잡(JOB)연구실입니다.
오늘은 많은 직장인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드리려 해요.
“연차를 못 쓰면 수당으로 준다는데, 그게 정확히 얼마지?”
“계산 기준이 통상임금인지, 평균임금인지 모르겠어요.”
현장에서도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확한 기준과 계산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 연차수당이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준은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통상임금 기준이 가장 많이 적용됩니다.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
✅ 연차수당 계산법
🔹 공식
📌 [예시]
월급 2,500,000원 / 주 5일 / 1일 8시간 근무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1️⃣ 시간당 통상임금 =
→ 2,500,000 ÷ 209 ≈ 11,962원
2️⃣ 1일 통상임금 =
→ 11,962 × 8시간 = 약 95,696원
3️⃣ 미사용 연차 5일이라면
→ 95,696 × 5 = 약 478,480원
📌 이게 바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입니다!
✅ 받을 수 있는 조건은?
- 1년 이상 근무했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가능
-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 사용을 촉진하지 않은 경우
- 연차 유효기간은 1년, 수당 청구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
단,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권고(사용촉진제도)를 정식으로 진행한 경우,
수당 지급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직업상담사 코멘트
현장에서 보면 연차수당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용촉진이 이뤄졌는지, 계약서에 어떤 기준이 적혀 있는지에 따라
실제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 항목이 따로 표시돼 있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모른 채 지나가면 2년 후에는 청구권이 사라질 수 있어요.
✅ 마무리 요약
✔ 연차수당 계산은 통상임금 기준이 일반적
✔ 월급 ÷ 소정근로시간 × 1일 근로시간으로 계산
✔ 미사용 연차 × 1일 통상임금 = 총 수당
✔ 청구 기한은 2년 이내,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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