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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형태, 상용직 일용직 특수형태 파견근로 딱! 정리해줄게."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고용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근로형태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상용직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 가운데 하루하루 일자리를 찾지 않고 안정적으로 고용돼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서 1년 이상인 사람을 상용직 근로자로 분류합니다.
여기서 헷갈려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용직을 정규직과 같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엄현히 다릅니다.
정규직이나 계약직은 고용형태를 나타내는거고, 일용직이나 상용직은 근로형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상용직이라고 고용이 무조건 안정적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용직이나 파견근로 형태보다는 안정적인 근로형태라고 생각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2. 일용직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뜻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적으로 당일 일 한걸 당일에 받는 다는건 아닙니다.
일용직 종사자는 일일 고용 또는 단기고용을 통해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받음으로 근무기간, 근무 일수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며, 주로 건설현장 및 단기 아르바이트 경우가 이런 일용직 형태를 많이 띄고 있으며 일정기간 이상하면 고용 산재는 의무가입 이지만 모든 4대보험 가입에 대한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의 형태로서 매우 불안정적인 근로형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3. 특수형태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는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근무하지만, 정해진 월급이 아닌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독립된 사무실이나 점포, 작업장 등이 없는 경우가 많고 방문판매나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같은 직업군들이 대부분 이런 특수형태 근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랜서와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수형태근로자는 사용자가 개인으로 하여금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고,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이나 위탁 등의, 형태의 계약으로 체결하여 노동력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프리랜서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자유계약으로서 기자나, 배우, 방송사 관련 전속성이나 종속성이 결여된 형태의 계약을 합니다.
4. 파견직(파견근로)
인력공급업체(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업체에 파견해 사용사업주의 지시, 감독을 받아 일하도록 하는 근로제도를 말한다. 이때 임금지불은 파견사업주가 책임을지며 근로시간이나 휴식, 휴일 등은 사용사업주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한국은 직업안정법상 파견근로를 사실상 금하고 있으나, 대부분 청소/경비 등의 직업이 이와같은 파견근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이제 근로형태에 대해서 확실히 아셨나요?
그럼 오늘하루도 취업성공을 위해 아자아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근로형태, 상용직 일용직 특수형태 파견근로 딱! 정리해줄게."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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