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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협상은 왜 좁혀지지 않는 것일까?

직업상담사 2022. 7. 15.

다양한 직업, 취업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는 잡(JOB)연구실 입니다.
직업 실무를 바탕으로 도움이 되고자 여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 주관적 견해가 포함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푹푹 찌는 여름, 곳곳에 소나기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네요.

이런 날은 괜히 사람을 축 늘어지게 하죠 ㅠ 의욕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그런 날 ? ㅠ

그리고 모두 여름철 건강관리 더욱 철저히 하세요!!

여름철 감기는...😷 멍멍이도 안걸린다고 하는데....

 

오늘은 "최저임금 협상은 왜 좁혀지지 않는 것일까?"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의 질적 향샹을 위함으로(최저임금법 제 1조)법의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협상의 관점

근로자(많이 받기를 원함)

당초 노동계는 최초에 요구안으로서 최저임금을 1만890원으로 제시했다. 그 이유는 치솟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금액으로서 최소한 1만원은 돼어야 한다 생각한다.

사업주(덜 주기를 원함)

지불능력에 대한 어려움, 물가 상승률로 인한 이중부담 이 물가상승률 대한 부분은 근로자 측과 이유는 같을 수는 있으나 서로 겨냥하고 있는게 다르다. 사업주 측이 추구한 바는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구분적용 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나는 최저임금은 오르는게 맞다! 라고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은 아닙니다.

무슨말이냐구요?

제가 생각한 최저임금은 오르는게 맞다 라는 기준은 물가가 하락하거나 오르지 않았을때는 굳이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도 갖고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물가 상승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년동월 대비 6%의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5%인상이 과연 무리하게 올린 것일 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체감하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고정 소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급여를 받아서 혼자 소비를 한다면 6%라는 부분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대부분 가정을 꾸려 나갈 것입니다.
그럼 그 가족 구성원들 6%+가구원 인원수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측면에서는 이런 물가 상승률이 엄청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 측에서는 최소한의 물가상승률 만큼의 급여가 보장이 되어야지 유지를 할 수 있는실정이고, 사업주(사용자)측은 그래도 유통비, 홍보비, 가맹비 기타 비용 등 분명 다른 측면에서 비용 감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같은 것들을 우선시 하지 않은체 최저임금비용을 우선순위로 두는건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가상승률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하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결정

매 년 노/사단체에서 사업주측(중기청,소상공인연합회,경영자총협회)과 근로자측(민주노총,한국노총)협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이 됩니다.

2023년 최저 임금은 시급 9,620원 5%인상되었습니다.

 

이상 "최저임금 협상은 왜 좁혀지지 않는 것일까?"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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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5%인상 962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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