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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1200"만원이!!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아직도 모르니?

직업상담사 2022. 4. 19.

안녕하십니까.

진로, 직업, 취업등 관련분야에 대해 연구하는 (JOB)연구실 입니다.

 

오늘은 2년 만에 "1200"만원이!!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아직도 모르니?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어떤건지 모르겠다면? 이글을 꼭 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이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2년간 자산형성을 위해 지원하는 적금형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년 매월 125,000원 24개월 = 총 300만원

 

기업에서 총 300만원

 

정부에서 총 600만원

 

총 합 = 1200만원!!!

목돈마련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22'부터는 기업 부담금이 변동되어서, 첫번째로는 기업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인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기업기준으로는 고용보험 가입 5인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5인 미만이라도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등 중소기업과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등이 있으니 5인 미만 일지라도 해당되는 분야가 있다면 한번 확인 해보실 필요는 있을거 같습니다.

 

기업자기부담금 관련

30인 미만 = 자기부담금 0원

50인 미만 = 자기부담금 60만원

200인 미만 = 자기부담금 150만원

 

가입 제외 기업

소비·향락업,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외국법인 공공기관, 학교 등

*단, 비영리 의료법인,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은 내용확인 후 신청 가능.

 

신청기한 :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6개월 이내(청약 신청까지 6개월 이내)

연령: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정규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파견근로자, 기간근로자 제외)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연동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고용보험 이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 기간 산정 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최종학교 대상에서 제외

학력: 제한 없음,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

- ,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는 가능.

재가입 : 이전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원받았지만, 기업 귀책 사유로 중도해지하고 6개월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만 재가입 가능(자세한 내용은 운영기관에 문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이트(https://www.work.go.kr/youngtomorrow) 기업 신청 먼저!

운영기관에서 자격심사 필요 서류 제출

기업 승인될 시 협약 체결(온라인) 및 청년 신청

청년 자격조건 확인 후 선발

청약 신청(http://www.sbcplan.or.kr) - 기업, 청년 순으로 신청

공제 신청 완료

 

 

이상 2년 만에 "1200"만원이!!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아직도 모르니?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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