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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무기계약직 딱! 정리해줄게.

직업상담사 2022. 11. 24.

다양한 직업, 취업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는 잡(JOB)연구실 입니다.
직업 실무를 바탕으로 도움이 되고자 여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 주관적 견해가 포함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오늘은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상용직 무기계약직 딱! 정리해줄게."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준비를 하다보면 고용형태에 대해서 알게되는데 이때, 잘 모르고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정리해봤습니다.

 

 

1. 정규직

사전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 직위나 직무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말하는 고용이 안정적이다가 이 정규직에 속합니다.

정년이 60세, 65세 / 정년까지 내가 그만두거나 본인에게 크나큰 귀책사유가 있지 않는한 짤릴일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2. 계약직

정규직과 반대되는 의미로 근로 방식 및 기간이 정해져 있음.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정규직과 달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직위나 직무로 일정한 근로 기간 및 방식으로 계약을 약정하고 그 기간 내에만 고용이 지속되는 형태.

고용이 불안정적이 계약직에 속합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상 계약직으로 2년이상 지속할시 무기계약 형태로 전환되어 귀책사유가 있지 않는한 쉽게 짜를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지 않으며, 예외에 해당하는 사항도 있기때문에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3. 무기계약직

계약직과 정규직의 중간적인 고용 형태로서 계약 기간이 존재하지만 그 계약이 정년까지 보장되는 형태입니다. 다만 임금이나 복지 수준은 계약직 수준으로 유지되어 정규직 보다는 못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은 안정적이나, 임금이나 복지 수준은 계약직의 형태에 속합니다.

 

4. 임시직

특정 사업을 위해 고용된 단순 업무 근로자 또는 보조원으로 퇴직금이나 상여금의 혜택이 없으며, 말 그대로 일정기간을 토대로 1~6개월 정도 근로하는 형태로 고용이 매우 불안정적이입니다.

대체근로, 인턴등이 이와같은 임시직에 속합니다. 물론 인턴같은경우는 인턴기간 이후 정규직 전환형태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이제 고용형태에 대해서 확실히 아셨나요?

그럼 오늘하루도 취업성공을 위해 화이팅 입니다.😎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상용직 무기계약직 딱! 정리해줄게."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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