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스런 정보

"임신" 그리고 "난임" 눈치보지마세요 난임치료휴가가 있습니다.

직업상담사 2019. 11. 21.

안녕하세요.

다양한 직업관련 정보를 드리는 잡(JOB)연구실 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직장인들을 위한 그리고 직장인 중에서도 기혼 가정으로 임신을 준비하는데,

생각처럼 잘 안되고. 난임으로 인해 난임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회사 눈치도 보이고,,, 그러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한 JOB스러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갖는 경우 1년 이내에 임신이 될 확률이

80~90%라고 합니다.

만약 1년이 넘도록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지 않으면 불인, 난임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구요.

남성35%, 여성35%, 원인불명25%, 기타요인5%로

난임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임신을 원하는 부부들은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스트레스들이 배란 장애와 나팔관 및 자궁 경련의 원이 이 될 수 있고

우울증 등으로 인해 몸은 몸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상처를 입게되고 이는 곳 가정의

불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난임]검사 및 치료

난임치료에 앞서 난임검사는 남자의 경우 신체검사와 상세한 병력조사를 진행한 후

정액 검사 및 호르몬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런 기본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2차적으로 영상 검사, 생화학 검사, 유전자 및 

염색체 검사 등을 추가로 시행해 종합적으로 난임 여부를 진단합니다

여성의 경우는 호르몬 검사, 초음파 검사, 난관의 상태를 확인하는 자궁난관조영술

혹은 자궁난관조영초음파 검사 등이 이루어 집니다.

이렇다 보니 검사 자체도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힘든 편입니다.

이와같은 검사를 통해 난임 진단을 받고 치료를 진행 한다고하면

배란유도를 통한 자연임신과, 인공수정, 시험관 등의 난임치료(시술)등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 인공수정 : 난자채취(1일) + 배아이식 및 휴식(3~5일)

- 체외수정 : 인공수정(1일) + 안정기(2~3일)

-복강경 이용 낙관복원술&유착박리술(2일)

- 복강경 이용자궁근종 제거술

 

 

[난임] 치료는 해야하는데 눈치보여...

대부분의 가정이 홀벌이, 맞벌이 형태가 되겠지요?

문제는 임신을 준비하기위해 노력을 했는데 안되어서 병원을 갓더니

난임...

난임이라는 진단을 받은것도 슬프고 힘든데 중요한건 치료받을 시간이 없다는거죠.

일요일은 병원이 쉬는 날이고 다른날에 맞추자니 직장에서 여간 눈치보이는게 아닐 겁니다ㅠㅠ

괜히 말하기도 창피하고... 알아요,,,그맘 ㅠㅠ 제가 당사자로서 느껴 봤으니까요.

왜 ?

굳이 직장에 말해야 하지 ? 라고 생각하실수도 있는데.

이 치료라는게 1회성으로 끝나는게 아닙니다.

주치의사 처방에 따라 날자를 맞춰야 한다는 번거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 이제 그렇게 눈치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구요?

그건 바로 고용정책상 난임치료휴가가 있기때문입니다.

 

대기업,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는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텐데

이 또한 아닙니다.

이 제도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 없기 때문에 신청하면 무조건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법정휴가라고 보면 되겠지요~

 

 

난임치료휴가는 난임치료를 받고자 하는 남/녀 근로자는 연간 3일

(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가 되겠으며,

지원내용으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함.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할수 없음

 

 

신천방법으로는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려는 근로자는 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사업주 요구시 난임 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 진단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난임 휴가와는 별개로 난임 휴직은 공무원법 71조에서도 이를 보장하고 있으며,

교직원도 해당되고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도 해당됩니다.

보통 1년 이내 기간으로 책정되며,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진단서에 표기를 하는 편입니다.

다만 일반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이런 난임 휴직은 법적으로 완전히 보장받고 있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유익한 JOB스런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_^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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